성장앨범 계약금 먹튀한 사진관 대표 실형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한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돈만 챙긴 강남의 한 사진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피해자 92명에게 성장앨범 계약금 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새로운 고객이 결제한 돈을 이전에 계약한 고객의 촬영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진관을 운영했다. 2012년쯤부터 매출이 줄어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씨는 폐업 당시 380명이 넘는 고객들과 약 1년에서 4년이 걸리는 성장앨범을 계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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