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해지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계좌에 가입 가능한 대상은 구분에 따라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로 나뉘며, 각각의 가입 기준은 소득, 나이, 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3년간의 근로활동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좌의 해지 조건은 다양합니다.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 과정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 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립 능력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 사업 창업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복지상담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근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문자나 우편을 통해 선정 결과를 알게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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