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금리까지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및 조건

 

지원 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해당)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1.3억 원 이하였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LTV와 DTI 조건이 있습니다.

  •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 DTI는 일반 및 생애 최초 모두 60% 이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 1.7% 1.8%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 2.8% 2.9% 3.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3.0% 3.1% 3.2% 3.3%

 

위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가산되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우대금리는 총 5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구분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0.5%
전자계약 체결 0.1%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 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 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조건

 

지원 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5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장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로,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 금리에서 0.40%가 가산되고,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구분 우대금리
전자계약 체결 0.1%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신청 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특례 대환대출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대상과 조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출 상품과 함께 이번 특별공급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 공공분양: 연 3만 호 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자산 조건 없음)
  • 공공임대: 연 3만 호 공급,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과 2025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라면 해당되며, 최초 1회만 가능하고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어 실질적인 감면액은 약 5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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