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 세로 4.5㎝,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1부

주의사항
재발급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경위 확인이 요청되며 여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됨.

재발급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2회 분실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 세로 4.5㎝,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훼손된 여권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 세로 4.5㎝,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 세로 4.5㎝,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여권

증빙서류: 외국 정규학교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정식 초청장, 해당 학술지 기고 논문, 외국 회사 고용 계약서, 재직 증명서, 해외 사업자 등록증, 공인 자격증, 영주권, 이민 허가서 등

※ 해외의 관련 증빙 자료 첨부 후 외교통상부 변경 심사 요청 후 승인 시에만 변경 가능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 세로 4.5㎝,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여권

관련 증빙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수수료: 면제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 세로 4.5㎝,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배경은 흰색이어야 함)

수수료: 25,000원

※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만 부여하며,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가능.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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