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세관 신고 및 면세 한도 꿀팁

일본 입국 및 출국 시 현금 및 기타 가치물 신고
일본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증권 등 총액이 100만 엔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대 선택
일본 세관에는 녹색 검사대와 적색 검사대가 있으며, 입국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녹색 검사대: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색 검사대: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일본 면세 범위 및 세율
일본 입국 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 단, 쌀은 연간 100kg 이내만 면세 적용됩니다.

 

의류 및 화장품: 여행자가 일본 체류 중 사용할 개인용품이나 직업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물품 종류에 따른 세율이 부과됩니다.

주류: 3병 (760ml/병)

담배: 200개비, 엽초 50개비, 또는 기타 담배 250그램

향수: 2온스 (약 56ml)

기타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의 합계가 20만 엔 이하

세율 적용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담배: 1개비 당 15엔 (200개비는 3,000엔)

주류 (1리터 당)
위스키, 브랜디: 800엔
럼주, 진, 보드카: 500엔
리큐어: 400엔
소주 등: 300엔
기타 (와인, 맥주 등): 200엔
기타 물품: 15%

주의 사항
상품 및 상업용 샘플: 상업용 샘플의 과세가격 합계가 5천 엔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며, 개인 용도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쌀 면세 적용: 쌀을 면세로 반입하려면 지방농정사무소에 제출한 미곡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 제출용)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입 제한 물품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개인 사용 목적):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무기류 (엽총, 공기총, 도검 등): 소지 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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