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발급 시 범죄 이력 있을때 해결방법

미국 입국, 무엇이 문제일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입국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식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맡고 있는 기관은 미국 관세국(CBP)과 이민국(USCIS)으로, 이들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입국 금지(Inadmissibility)’란 무엇인가?

미국 입국 금지는 이민법에 따라 여러 이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유는 **‘비도덕적인 범죄(Moral Turpitude)’**와 관련된 범죄 기록입니다.

이 범죄 기록은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STA는 90일 이내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데, 범죄 기록이 있다면 허위 진술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정의하는 ‘비도덕적인 범죄’란?

미국 이민법(INA 제212조 a항)에 따르면, ‘비도덕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 발급 및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예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위증
무고
공갈

반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과 같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한 사건은 ‘비도덕적인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예외 조항

미국 이민법(INA 제212조)은 ‘비도덕적인 범죄’와 관련된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경범죄(Petty Offense)

단일 범죄 행위로 구금형이 1년 이하일 경우

특히, 6개월 이하의 구금형 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Youth Offender)

18세 이전에 발생한 단일 범죄 행위

교정기관에서 석방된 지 5년이 지난 경우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치적 범죄(Political Offense)

 

순수히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범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STA 신청과 ‘허위 진술’ 문제

비도덕적인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이나 경범죄도 ESTA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비도덕적인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지만,

 

ESTA 신청서에서 범죄 기록을 숨기거나 잘못 기재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ESTA 신청 시 범죄 이력을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인터뷰나 다른 비자 발급 과정에서 큰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될 경우: ‘사면(Waiver)’ 제도 활용하기

만약 범죄 기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다면, 미국 이민국 양식 **‘I-601’**을 통해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면 신청 조건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입국 금지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복권(Rehabilitation)

 

입국 금지 사유 이후 신청자가 사회적으로 갱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사면 추천을 받습니다.

이 추천서를 기반으로 미국 이민국에 사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이 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사면 신청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비자 거절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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