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발급 절차와 인터넷으로 간편히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세요.
준비물: 수수료 3천 원과 신분증(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청소년: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여권)
검사는 보건소마다 진행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검사
폐결핵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상의와 액세서리 탈의 후 진행)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양손을 확인하여 전염성 피부 질환 여부 체크
장티푸스 검사: 항문에 면봉을 삽입해 검체를 채취
결과 확인 및 발급
결과는 평균 4~5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직접 방문: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
무인발급기: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 번호 입력.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정부24 등 이용.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받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집에서 발급받아 보세요!
공공보건포털(G-Health)을 통한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제증명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클릭.
개인 정보 입력
검사받은 보건소를 선택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로그인 및 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확인하고 출력!
Tip: 프린터가 필요하니, 출력 가능한 환경에서 진행하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료 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보건증 발급 꿀팁
재발급도 가능: 공공보건포털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보건증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어요.
시간 절약: 인터넷 발급으로 보건소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정기적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