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소재 등록기준
기준내용
① 의료기관(병/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원 등)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기관 광고는 각 심의기구에 광고소재에 대한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소재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소재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소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⑤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1.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자료(심의필증)를 제출해야 함
▶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심의필번호를 광고소재에 표기하여야 함 (‘심의필 번호 기재란’에 입력)
※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 기관: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광고문안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 병원비(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기타 광고이용자에게 혐오감 · 불쾌감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등의 허위/과장된 내용
▶ 「의료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
3. 각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02-793-4100 / http://www.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02-2024-9136 / http://www.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02-2657-5030 / http://ad.ak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