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 총 정리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그리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정의하는 종합소득입니다. 각 소득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는 6가지 ‘종합소득’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뒤 배당으로 얻은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년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도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한 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각각의 소득마다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동일한 소득을 얻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납부하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려면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득·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받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궁금하다면?

 

▶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소득별 세율과 함께 알아봐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 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조건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모든 신고·납부 의무를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이더라도 이럴 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면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도 다음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

 

  •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해당연도에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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